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력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력서 허위기재의 발각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63
1996-05-27
일방적으로 승인없이 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의 과오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없이 장기간 배차를 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한 것이다. 재결례
96부해132
1996-05-23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구성상의 하자로 인하여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61
1996-05-22
재심절차가 있더라도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결내용에 따른 해고처분일부터 구제신청기간을 기산됨으로, 본 사건은 기간도과로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6
1996-05-22
입주자대표회의(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의 소명기회를 부여치 않은 해임결의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16
1996-05-22
폭행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48
1996-05-22
최초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후에 신청된 구제사건은 각하한다. 재결례
96부해26
1996-05-22
징계위원회의 구성상의 하자로 인하여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61
1996-05-22
타인에게 폭행한 사실이 의료기관의 진단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6부해48
1996-05-22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행정지도한다 재결례
96쟁의21
1996-05-22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