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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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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유휴인력을 계열사에 전보조치한 것에 대하여 계속 불복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
재결례
96부해69외
1996-05-31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례
96중재1
1996-05-31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
재결례
96쟁의25
1996-05-29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
재결례
96쟁의24
1996-05-29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및 해당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12ㆍ96부해41
1996-05-28
불법단체행동에 가담한 사유로 감봉징계조치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96부해41
1996-05-28
불성실근무, 상사에 대한 비방 등 업무와 관련한 귀책사유에 의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적용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6부해111
1996-05-28
시용기간중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57
1996-05-28
불성실근무ㆍ상사에 대한 비방 등 업무와 관련 귀책사유 등에 의거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노38ㆍ96부해111
1996-05-28
불특정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조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다.
재결례
96부노17
199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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