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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자를 다소 다른 업무에 복직시키더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89
1996-06-17
해고자를 복직시키면서 경영상의 필요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일을 시켰다면 종전업무와 다르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92
1996-06-17
재심절차가 있더라도, 일단 내려진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므로 제척기간 계산은 근로자가 징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재결례
96부해96
1996-06-11
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사직서라고 주장하지만 퇴직금 및 노조의 전별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80
1996-06-11
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사직서라고 주장하지만 퇴직금 및 노조의 전별금을 수령했고 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증거가 명확치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80
1996-06-11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재심절차에 관계없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결례
96부해96외
1996-06-11
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장기근무자임과 노조활동을 혐오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6부노28
1996-06-07
계약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여 계약이 취소된 것이 인정되며 이것은 해사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 볼 수 있다. 재결례
96부해67
1996-06-07
노조의 수권없이 노조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 농성, 취사를 하고, 휴게실을 점거한 행위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노15
1996-06-04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고 징계전력등을 고려하여 소명기회 후 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96부노15
1996-06-04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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