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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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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가 없으며 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소명기회를 부여치 아니하고 팀장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한 것 등은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재결례
96부해192,96부해196
1996-06-28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이 되는 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노22
1996-06-26
퇴직금은 후불적임금이므로 3년이 지난후의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시효가 지나 무효이다
재결례
96손해3
1996-06-26
경비근무시간 조정이 신청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경이 없어 불이익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비근무시간이 변경이전으로 환원되었으므로 신청인이 구제신청하는 취지가 사실상 실현되었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96부노56
1996-06-25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경력 허위기재가 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노31외
1996-06-24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일방의 행위일때 적용되는 것이지 노사공동의 행위로 인한 사항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26
1996-06-24
입주자대표회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고, 보직해임하고 재임용치 않았으나 해고를 통보한 바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86
1996-06-19
구제신청 한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구제신청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아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재결례
96부해86
1996-06-19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임기만료로 인한 해임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00
1996-06-18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와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92
199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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