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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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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22
1996-07-19
과징금 납부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임금 45일분에 해당하는 과중한 징벌을 행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09
1996-07-19
의원면직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22
1996-07-19
법령을 위반하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도 변명기회도 부여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02
1996-07-19
원직복귀 및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분회장 직무대리직에서 해임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51
1996-07-19
노동집행부 임원과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다.
재결례
96-453
1996-07-12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정당한 징계라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87
1996-07-08
단기간의 임시직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이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징계절차위반이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95
1996-07-08
합리적인 업무상의 필요 없이,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의 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재결례
96부해72
1996-07-02
복장불량으로 시말서 제출 및 경고장을 받았고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는 행위로 취업규칙에 의거 상벌위원회의 재심신청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75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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