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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급박한 경영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단행된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구태여 피신청인 등을 해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17
1996-08-02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징계절차상 잘못이 없다면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07
1996-07-29
결재 절차없이 임의로 출고하고 회사에 사후 보고하지 않아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해고사유이다. 재결례
96부해107
1996-07-29
법령을 위반하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절차상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02
1996-07-27
폐업사유가 분명치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당초 폐업신고가 진실한 폐업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노44
1996-07-24
노조결성 움직임을 알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 폐업신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노44
1996-07-24
공장폐쇄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전보조치하게 되었고 전보발령에 대해 권고ㆍ협의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기발령의 불이익에 대해 주지시키며 설득하였음에도 끝내 거부하여 내린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13
1996-07-23
회사가 공장폐쇄로 인하여 전보발령을 하면서 다른곳으로의 전보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대기발령하였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13
1996-07-23
노사간의 합의를 깨고, 고용안정문제에 관한 유인물배포를 징계사유로 삼은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된다. 재결례
96부노35
1996-07-22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6부노35
199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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