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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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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진정, 회사의 허락없는 게시물 부착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장을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부당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90
1996-08-07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재결례
96부노47
1996-08-07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신청인이 사직의사의 확인이나 객관적 기준도 없이 임의로 선별 수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96부해150
1996-08-07
노동조합장에당선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려는 시기에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6부해90
1996-08-07
사직의사가 없으면서도 전무의 요구에 따라 다른 부장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50
1996-08-07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유인물 게시 등으로 인한 회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47
1996-08-07
학력허위기재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65
1996-08-06
인사위원회의 결의없이 시말서 제출지시를 하고 배차를 중지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이고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 무효이다
재결례
96부해118
1996-08-06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이유로 입사후 상당기간이 지나고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96부노19
1996-08-06
채용조건과 무관한 이력서상의 사소한 허위 기재를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점에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재결례
96부해65외
199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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