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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자연면직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무효이다 재결례
96부해277
1996-08-28
단협의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재결례
96부해144
1996-08-27
휴식시간을 이유로 출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회사이미지를 실추하였다면, 정직 10일과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의 징계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57
1996-08-23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출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57
1996-08-23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기물파괴 및 상사를 폭행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138
1996-08-21
임시총회 개최시 총무부장 등이 독려하여 조합원들을 참석케 하여 임시총회를 강행하여 조합장 불신임 및 노동조합 해산을 결의하게 한 행위는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6부노38
1996-08-16
정당한 퇴직금 반환지시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연차유급휴가의 임의사용, 근무시간중 개인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40
1996-08-16
경영상의 이유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비차를 배차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노32
1996-08-09
경영상의 이유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비차를 배차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32
1996-08-09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사건을 각하 결정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
95부해171
1996-08-08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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