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입차주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차량 열쇠를 두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49
1996-09-09
관리소홀을 이유로 대기발령후 바로 의원면직 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인정된다. 재결례
96부해141
1996-09-06
업무인수인계의 불응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소명기회가 징계절차규정에 없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16
1996-09-06
관리소홀을 이유로 대기발령에 이어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귀책사유에 대해 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141
1996-09-06
최고 책임자인 단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연주시 음주 등의 이유로 재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59
1996-09-04
형사상의 범죄가 인정되고,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노43
1996-09-03
쟁의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이라 하더라도 취급규칙에 명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 해고한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이다. 재결례
96부노43
1996-09-03
업무방해로 인한 징계행위는 부당징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33
1996-09-02
반제품 문짝에 대한 반출이 고용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96부해158
1996-09-02
상사의 정당한 주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음주행위를 한 것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36
1996-08-28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