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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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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처분은 회사 조직원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와 일방적 휴직 및 휴가실시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96부노81ㆍ96부해307
1996-09-17
숙식을 하며 근무하던 재활원 보육사가 출퇴근 근무로의 근무조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무조건 변경을 거부하자 근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45
1996-09-16
반제품 문짝의 절단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에서가 아니라, 다만 물이 새는 보일러실 천장을 받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인 바 이를 사유로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58
1996-09-13
연면적이 409.5㎡에 불과하여 건설업법 소정의 공사규모에 미달되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관련 공사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다.
재결례
행심위 96-464
1996-09-13
공사금액 4,900만원, 연면적 409.5㎞ 규모의 공사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공사규모에 미달, 총공사금액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다
재결례
96-464
1996-09-13
신청인의 구제신청의 취지가 실현되어 근무시간이 환원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96부노48
1996-09-11
노조활동 와해의도와 근무시간 변경은 별건이고, 신청인의 구제가 받아들여져 근무시간이 환원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48
1996-09-11
당사자 일방이 불참한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결례
96중재재심5
1996-09-11
업무상 명령 불복종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96부해152
1996-09-10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은 근무부서 이동의 사유로 삼고 있으면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96부해152
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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