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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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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결례
96부노64
1996-10-01
화물차량을 지입 관리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주)혜강대표이사는 치입차주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49
1996-09-23
상급자에 해당하는 이사나 소장이 있음에도 영업실적 부진의 책임을 공장장에게만 물어 즉시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146
1996-09-20
징계처분이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영업소장과의 폭력행위에 따른 징계조치에 불과하고, 전보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조치일 뿐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없는 것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63
1996-09-19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이나 전보조치가 정당한 이상,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63외
1996-09-19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결례
96부노55
1996-09-19
재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여 촉탁사원들간에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175
1996-09-17
휴직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명령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6부해307
1996-09-17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175
1996-09-17
식당조리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고, 대기발령을 지키지 않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67
199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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