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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집단적 월차휴가실시는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함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54
1996-10-09
집단적인 월차유급휴가는 업무방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재결례
96부노54
1996-10-09
관리능력향상과정 교육기간중 발생된 조직축소 개편에 의한 일반직 간부사원의 T/O감소 및 잉여인력 발생에 따라 재보직이 가능한 일정기간 동안 보직대기 발령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62
1996-10-09
근무태도 불성실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용자의 짐작이나 추측에 불과한 추정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였슴이 명백하므로 사유로서 정당하지 못하다. 재결례
96부해164
1996-10-08
비조합원을 대리로 승진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재결례
96부노66
1996-10-08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요금을 수납하고 의료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고 인정하여 파면에 이르게 함은 지나치다. 재결례
96부해164
1996-10-08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을 승진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66
1996-10-08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배차간격 유지 불이행, 지연운행, 지각, 소등 운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68
1996-10-07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가 수차에 걸쳐 앞차와 50분 정도의 지연운행을 하는 등 운행질서를 심히 문란케 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서 상당하다. 재결례
96부해168
1996-10-07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타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반할 뿐만 근로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78외
1996-10-01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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