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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확증도없이 피신청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처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위배된다 할 것이다.
재결례
96부해197
1996-11-02
13년여를 근무하는 동안 단 한번의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등으로 보아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판단된다.
재결례
96부해189
1996-11-01
인센티브선지급금 반환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 및 그 가족에 폭언, 폭행위협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23
1996-11-01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6부노60
1996-11-01
기관지천식이 업무상 질병이건 기존질병이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96재해4
1996-10-25
선원의 실종사건을 자살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재해3
1996-10-21
비전공분야에서 전공분야로 보직발령한 것은 경영상 합리적인 보직발령이고 이에 불응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83
1996-10-21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78
1996-10-18
전보발령조치에 대한 불만ㆍ불응의 표시로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379
1996-10-18
미국에 파견간 한국군인이 회식장소로 가던중 운전미숙 등이 원인이 되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96-675
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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