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납금의 미납을 이유로 배차중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만을 품어 폭행사태를 유발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 또한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33
1996-12-01
고충전달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간호조무사 주임에게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23
1996-12-01
아파트 관리소장이 의료보험료 등을 전임회장이나 신임회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한 것이 인정되고 수수료를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22
1996-12-01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출 및 연장근무 지시대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에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97
1996-11-20
상사의 가족에게 생활의 불안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하고, 상사의 명예를 손상 시킨 것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23
1996-11-15
징계해고 결정을 하였으나 시행을 유보하고 승진발령까지 한 것은 사실상의 사면이고 다시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185
1996-11-13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재결례
96부해199
1996-11-12
근무지를 이탈하여 순찰중인 소장을 과도로 위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94
1996-11-11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의 담당자의 기숙사 직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행위 및 96년도 임금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모든 근로자에게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6부노59
1996-11-06
시말서 미제출 행위와 5번의 불가항력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00
1996-11-04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