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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폭행을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 인사규정에 의거 직권면직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96부해218
1996-12-02
감독자 또는 다른 관리요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청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08
1996-12-02
노동조합장 재선거시 출마할 수도 있는 근로자를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사 명령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5부노153
1996-12-02
수습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명백한 경우 해고에 관한소정의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216
1996-12-01
조합장의 서명없는 회사 비방 내용의 유인물 배포, 무단결근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해고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13
1996-12-01
신청인과 위원회 회장과의 관계에 있어 사용·종속성이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6부해210
1996-12-01
노조 대의원이 노조와는 별도의 노동자회를 결성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노조원에게 회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다.
재결례
96부노82
1996-12-01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조원들이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96부노80
1996-12-01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최소한의 회고회피 노력도 없이 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35
1996-12-01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일부부서를 강화하고 일부인원을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234
199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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