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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관에 사무처 운영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신청인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210
1996-12-17
지위나 기본적 업무에 변동이 없고 생활상 특별한 불편도 있지 않다면 전보조치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215
1996-12-17
이미 합의된 임금협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노동쟁의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6쟁의115
1996-12-16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조원들이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되고,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도 없다. 재결례
96부노80
1996-12-13
수습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의 종료 이전에 정식채용을 할 수 없다는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써 근로관계는 정당히 종료된다. 재결례
96부해216
1996-12-13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은 본 건 재심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96부해198
1996-12-09
운수업체의 월근무일수에 대하여 노사의 주장을 배척한 채 종전 근무형태로 중재재정한 것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결례
중재재심7,8
1996-12-06
노·사 합의각서에 의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매월 말경 익월분 배차표를 작성·시행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예비기사로의 배차를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재결례
96부해204
1996-12-04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용 차량을 반납토록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나 별다른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선정, 부서이동 조치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노78
1996-12-03
일반적인 징계사유보다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명백하여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확실한 경우에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 없이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18
1996-12-02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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