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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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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재재정 한 것이 월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결례
96중재재심9
1997-01-20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 있었다고 하나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고혈압에 의한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
재결례
96재해6
1997-01-20
용역업체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비위정도, 고의성 유무, 과실의 정도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53
1997-01-17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례
96중재재심10
1997-01-17
동일직급의 동료직원의 사직서 권유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따른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40
1997-01-14
계약만료 후 당해년도분 퇴직금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양 당사자간의 사용종속관계는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된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6부해274
1997-01-12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쟁발신고 이전에 쟁점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조정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7쟁의1
1997-01-10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재결례
96부해243
1997-01-07
쟁의목적이나 노동관계당사자가 적격에 하자가 있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결례
96쟁의121
1996-12-23
노조가 자율교섭을 이유로 불참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
재결례
96쟁의120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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