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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재결례
96부노122
1997-02-05
상사를 비난하고 폭언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62
1997-01-27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사용자 단체라 보기 어렵다. 재결례
96부노99
1997-01-22
피신청인을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단체교섭을 응할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99
1997-01-22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노조의 간부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설립 보고대회를 불법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노95외
1997-01-22
단체협약으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거부한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로서 징계해고가 인사권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260
1997-01-21
하계휴가 문제로 지체장애자인 부서장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260
1997-01-21
업무중 발생하지 않은 재해를 시간적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상관성이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6재해5
1997-01-21
이직은 피보험자의 노무제공과 사업주의 이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의 소멸이며, 서류상, 형식상 뿐만 아니라 실제상의 소멸이어야 한다 재결례
1996-1
1997-01-21
상급자인 경비과장에게도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노동조합장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한 점을 보더라도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재결례
96부해267
1997-01-20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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