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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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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이 됐다 해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만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재결례
96-2711
1997-02-14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처분과 전문직공무원 계약해지 처분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 후 내린 보충역 편입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6-1759
1997-02-14
고용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부과와 외국인근로자의 포함 여부
재결례
96-3774
1997-02-14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결정ㆍ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3839
1997-02-14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
재결례
97쟁의3
1997-02-12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3개월 대기발령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6부해266
1997-02-11
징계위원회를 구실로 회사측이 유도한 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바침할 증거가 명확치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266
1997-02-11
신청인은 구속상태를 모면할목적으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73
1997-02-10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형사처벌을 회피할 의도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의원면직 처리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73
1997-02-10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노사간의 불일치로 임한 분쟁상태라 볼 수 없어 행정지도한 사례
재결례
97쟁의2
199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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