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하직원이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232
1997-02-24
휴식시간임을 이유로 정당한 운행지시를 거부한 신청인의 행위는 공익사업의 종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68
1997-02-18
휴식시간임을 이유로 정당한 운행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사업의 종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68
1997-02-18
입사기간이 1개월인 부사장을 1일의 결근과 거래처의 나쁜 소문을 근거로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61
1997-02-18
시용기간중인 근로자의 채용거부가 근무태도, 능력, 인간관계 등의 관찰에 의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63
1997-02-17
취업규칙에 징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가중처벌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91
1997-02-14
노사합의로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했지만 합의이후에도 폭행 등 상해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노90
1997-02-14
산재보험 적용사업 변경결정,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행심위 96-3839
1997-02-1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은 보험계약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다. 재결례
행심위 96-2711
1997-02-14
경영상의 능률증진을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7부해11
1997-02-14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