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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의성 있는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거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3
1997-06-05
직무상 금품수수 등을 사유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재직중 수차례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3
1997-06-05
노조원들에 대한 파견복귀조치는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사전합의사항도 아니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7부노4
1997-05-3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경영상 해고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281
1997-02-26
단순한 발언의 한계를 벗어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방해ㆍ간섭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 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재결례
96부노103
1997-02-25
노동조합의 활동을 비난하고 노조 활동의 자유를 방해간섭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6부노103
1997-02-25
상급자인 반장에게 심한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6부해277외
1997-02-25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상사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노100,96부해277
1997-02-25
대행수수료의 지연입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다소 가혹한 징계일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96부노94
1997-02-24
부서장을 부서원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6부해232외
1997-02-24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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