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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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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허위로 꾸며 자금조성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가혹할 뿐더러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9
1997-06-17
청소용역비를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꾸며 자금조성을 한 것이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이에 징계 해임 처분한 것은 과다하다.
재결례
97부해19
1997-06-17
뚜렷한 증빙없이 근무태만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재결례
97부해18
1997-06-17
고용승계를 포함,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청소경비업무에 부적합한 수습근로자에 대해 별도 징계절차 없이 채용거부하였다 하여 위법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17
1997-06-16
피신청인이 수습중이라는 이유로 별도 징계절차 없이 채용거부하였다 하여 위법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17
1997-06-16
신청인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재결례
97부해59
1997-06-16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기준없이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1
1997-06-12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255
1997-06-10
보험모집인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실적부진 및 지시불이행 사유로 해촉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27
1997-06-10
근태불량, 불법농성은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7부해16
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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