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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사권 남용이 아닌한 인사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명령 통지서조차도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신청인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함은 물론 주어진 업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재결례
97부해25
1997-06-26
경영난을 해소 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퇴직희망자 모집을 하는 등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을 갖추었므로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259
1997-06-26
노사협의회에서 퇴직희망자 모집,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의 순으로 인원감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59
1997-06-26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고 위계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근무불성실 및 업무거부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면직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5
1997-06-26
위탁교육성적불량자가 재교육명령에 불응하고 회사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 귀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37
1997-06-26
상급노동단체간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고 이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
1997-06-20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 활동이 종료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긴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63
1997-06-19
소속장의 수차에 걸친 출근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24일이나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63
1997-06-19
임금, 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가지는 자이므로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46
1997-06-18
충분한 입증이 없는 사항, 사회통념상과 국민 일반정서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정으로 인한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재결례
97부해18
1997-06-17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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