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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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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조합활동을 한 것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그외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7부노13ㆍ97부해36
1997-07-29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력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위 참석을 3회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유없이 불참하여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06
1997-07-29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에서 일정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어 얻은 수를 의미한다
재결례
97부해24
1997-07-29
노무도급계약의 형식을 띤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와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제조업체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산재보상법 적용 또한 당해 제품 제조업체에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재결례
97-930
1997-07-25
급호봉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2급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당연퇴직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42
1997-07-25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결례
97부노26
1997-07-25
청구인의 소득은 순수한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보다는 운송용역료적 성질이 강하다
재결례
1997-3
1997-07-22
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처분한 것은 노조활동과는 관계없이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고유한 징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재결례
97부노21ㆍ97부해49
1997-06-30
동아APT 소속 근로자의 임면 및 노무관리를 사실상 한국주택관리(주)에서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단협의 당사자는 한국주택관리(주) 라고 할 수 있다.
재결례
97부노17
1997-06-30
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이유없이 노조임원이거나 대의원으로서 노조설립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97부노28
199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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