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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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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영양사 채용과정에서 간염보균자임을 이유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권유에 동의한 것은 해고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132
1997-09-23
파업투쟁을 선동하였고, 정상운행중인 택시기사들을 불러들여 운행을 저지한 불법행위를 한 행위는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97부해139
1997-09-10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21
1997-09-10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징계 형평성 및 징계양정을 일탈한 해고조치는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7부해107
1997-09-05
부정행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중지와 반환명령처분은 실업급여 수급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거나 고의로 부정·허위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제재제도라 할 수 있다
재결례
1997-8
1997-08-29
발령기준이 잔류팀과 철수팀 여부에 따라 발령한 것이지 조합원ㆍ비조합원을 구분발령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7부해123ㆍ97부노41
1997-08-28
금품수수등을 이유로 적법절차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13
1997-08-27
취업규칙 징계조항에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
재결례
97부해109
1997-08-22
학원강사가 모의고사 대금과 학생증발급대금을 1개월간 보관한 것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7부해97
1997-08-21
피청구인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 등을 소급징수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재결례
97-2966
199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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