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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후 전직 발령한 것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가입, 지부결성, 조합활동과는 관련없이 피신청인의 재량에 의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재결례
97부해182외
1997-10-02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물류관리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고 이에 근로자를 부득이하게 전직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재결례
97부해174
1997-10-02
정리해고하면서 특별 명예퇴직에 불응한 자에 대해 명예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겠다고 한 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42
1997-10-02
차량판매대금을 취급하는 영업직 사원의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재결례
97부해171
1997-10-01
상사에 대한 폭언이 징계사유는 된다하더라도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56
1997-10-01
기물파손, 폭력 및 업무방해등의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재결례
97부노57외
1997-10-01
식당영업의 위탁경영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7부노44
1997-10-01
근로자들을 전원 수탁업체에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재심피신청인)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을 해고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7부해141
1997-10-01
징계해고를 한 후 동료로 하여금 무선호출로 연락하여 익일부터 근무치 말라며 즉시 해고조치함은 징계형량을 일탈한 징계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97부해135
1997-09-30
조합내의 반집행부활동이 조합자체를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노48
1997-09-25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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