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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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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회사 인사규정상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정직조치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43
1997-10-07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이 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다.
재결례
97부해45외
1997-10-07
열차내 상품고가판매행위를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 하여 13,800원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근로자 자신이 징계위에서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26
1997-10-06
자동차 불법사용과 업무상횡령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나 이 비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7부해137
1997-10-06
고의로 부당한 상품고가 판매행위를 3회이상 하여 징계해고 했다면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26
1997-10-06
연구소 전자게시판 열린마당에 연구소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다 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7부해191
1997-10-0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 해고조치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15
1997-10-02
입사면접시에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는 해고사유라고 명시하였다면,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63
1997-10-02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휴직연장조치나 복직원을 내야 됨에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한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40
1997-10-02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한 해고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재결례
97부해210
199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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