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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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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전직발령한 조치는 위법ㆍ부당한 인사명령이거나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174
1997-10-22
근로계약서상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63
1997-10-21
출장근무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상당하고, 임금 체불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들의 출장근무 지시 거부를 근로자 책임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재결례
97부해183
1997-10-09
정당한 출장근무지시를 어겼더라도 임금체불 및 출장근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등에 비춰볼 때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83
1997-10-09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원의 감원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관리대행업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정당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
97부해124
1997-10-08
음주를 한 자는 정직의 징계를 하고 음식과 술을 주문한 자는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위배되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재결례
97부해111
1997-10-08
음주를 한 자는 정직의 징계를 하고 음식과 술을 주문한 자는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위배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7부해111
1997-10-08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원의 감원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관리 대행업체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해고했다면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24
1997-10-08
정당한 해고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97부해105
1997-10-07
증거도 불확실하여 다소 감정적으로 처리된 것 같은 심증만 갈 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어지지 아니한다.
재결례
97부해105
199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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