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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영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7부노61
1997-11-01
초심지노위에 불복할 시에는 10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10일 이후에 신청했으므로 기각한다. 재결례
97부노64
1997-11-0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 역시 자위적이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15
1997-10-29
질병관계로 면담을 하게 되었다면 건강에 적당한 부서로의 이동이나 휴직을 고려하여야 하였음에도 묵시적으로 퇴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73
1997-10-28
노동조합 활동의 이유로 인한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라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210
1997-10-27
근무태만을 이유로 대기발령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당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97부노55ㆍ97부해182
1997-10-27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근로자가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가 유발 될 수 있는 근무형태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뇌졸중 및 만성신부전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97-1593
1997-10-24
경미한 자동차 파손을 음주운전으로 단정, 단체협약규정을 적용하여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이다 재결례
97부해131
1997-10-23
명예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해주겠다는 제의만 한 후 이를 거부하였다며 해고처분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다 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재결례
97부해142
1997-10-22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휴직연장조치나 복직원을 내지 않고 무단결근한 자를 자동퇴직시켰다면, 별도로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니하였다 할지라도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40
1997-10-22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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