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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사유가 취업규칙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수 있다. 재결례
97부해186
1997-11-02
양도.양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를 의무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재결례
97부해185
1997-11-02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근거가 미약하고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로 인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59
1997-11-02
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56
1997-11-02
단협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여러차례 주었음에도 거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6
1997-11-02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주장하며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이 추후 다시 근무의사를 표명하자 취업시키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해고조치이다. 재결례
97부해198
1997-11-02
폭언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산재심사위
1997-11-01
업무방해 및 근무태도 불량 등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한 반노조의사가 추정된다 하여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노54
1997-11-01
근로자가 회사의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된 법 위반사실,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사실들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61
1997-11-01
근무시간중 받은 요금의 일부를 사납금으로 납입하지 않았고, 수습중의 근로자라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56
1997-11-01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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