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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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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일부 사실과 부합되는 점이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재결례
97부해161
1997-11-12
초심지노위에 불복할 시에는 10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10일 이후에 신청했으므로 기각한다
재결례
97부노64
1997-11-10
노조활동을 이유로 무단으로 영업소에 출근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7부노61
1997-11-10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요금메타기를 미작동 시켜 운행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로 미납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56
1997-11-10
회사의 전보인사에 불응하여 6일간 무단결근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정직 처분을 한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93
1997-11-05
노동법 개정반대를 위한 파업한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나, 노조의 동태파악 등 노조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49
1997-11-05
노동조합 동태 파악, 노동조합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 수간호사로 하여금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49
1997-11-05
회사의 규정에 반하는 무단결근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써 이에 항의한 것은 근로자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93
1997-11-05
평소 기본업무에 충실치(출근지각 등) 아니했다는 이유로 사규에 의한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97부해218
1997-11-02
근무시간중 수차례의 도박 및 사용자(재심피신청인)에게 '전과자다. 징역을 몇 번 살았다'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발언을 한 것을 사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92
199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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