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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특정인에게만 출근토록 하고 출근독려 한번없이 무단이탈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18
1997-11-28
무단결근 후 근무의사를 표명한 피신청인들을 취업시키지 아니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주장한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혐오한 사실상 해고조치이다. 재결례
97부해198
1997-11-27
단협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여러차레 준 후에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6
1997-11-24
외부 후원금으로 유지하던 부서를 후원금의 중단으로 폐지하면서 해고회피노력이 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18
1997-11-24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 및 탈퇴종용이 인정되어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재결례
97부노56
1997-11-21
노조활동을 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뿐 아니라,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로 인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7부노59
1997-11-21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 부합되지 않고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한 해고처분이다. 재결례
97부해186
1997-11-21
영업양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의무승계할 책임은 없다. 재결례
97부해185
1997-11-20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하였다면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을 수 없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97부노54
1997-11-19
부당해고를 이유로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해고가 무효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중노위는 이러한 청구에 관한 심리결정 권한이 없다 재결례
97재해1
1997-11-14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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