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측 교섭위원을 폭행해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고 집회나 사전 합의나 허가없이 회사시설물을 사용한 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87외
1997-12-02
평소 수시로 인사교류가 행해지는 점을 살피건대 신청인에 수차 부임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97부해269외
1997-12-02
조기퇴근과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 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35
1997-12-01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저 근로자를 해고 후 신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토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내용 및 제정취지를 크게 오해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26
1997-12-01
노조전임자로 발령치 않은 근로자가 승무지시에도 불응하고 2일간 승무후 86일간 승무거부하자 이에 징계해고 처분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7부노62
1997-12-01
노사간 협의되지 않은 야유회 개최로 근무지시를 어겼다면 이를 이유로 한 전보발령과 전보발령에 응하지 않아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5외
1997-12-01
조기퇴근과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으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35
1997-12-01
사용자(재심피신청인)가 1심 판결 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67
1997-12-01
택시운전사인 근로자가 운행수입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97
1997-12-01
근무시간중의 수차례 도박과 사용자에게 한 인신공격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92
1997-11-28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