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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면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없다는 총무담당과장 발언은 위계에 의한 사직 유도라고 짐작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재결례
97부해127
1997-12-08
영업양도 양수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특약에 의해 근로관계승계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07ㆍ97부해212
1997-12-08
파면시 퇴직금이 없다는 발언은 사직유도라고 짐작되지만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 재결례
97부해127
1997-12-08
15일을 무단결근하여 5회의 차량을 결행케 하는 등 많은 손실을 발생시키고 잦은 결근신고로 사실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바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54
1997-12-08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약에 의해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12외
1997-12-08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상벌위원회 구성을 회사측 위원 4인만으로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8
1997-12-05
피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교통사고후 도주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했다면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89
1997-12-04
부당한 전직처분에 항의 하는 수단으로 업무수행 거부 및 대자보 불법게시 또는 무단결근을 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노72
1997-12-04
부당한 업무직으로의 전직발령에 항의하여 업무수행 거부와 대자보 게시를 한 것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노72외
1997-12-04
교통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차량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자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189
1997-12-04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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