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면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없다는 총무담당과장 발언은 위계에 의한 사직 유도라고 짐작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재결례
97부해127
1997-12-08
영업양도 양수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특약에 의해 근로관계승계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07ㆍ97부해212
1997-12-08
파면시 퇴직금이 없다는 발언은 사직유도라고 짐작되지만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
재결례
97부해127
1997-12-08
15일을 무단결근하여 5회의 차량을 결행케 하는 등 많은 손실을 발생시키고 잦은 결근신고로 사실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바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54
1997-12-08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약에 의해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12외
1997-12-08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상벌위원회 구성을 회사측 위원 4인만으로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8
1997-12-05
피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교통사고후 도주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했다면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89
1997-12-04
부당한 전직처분에 항의 하는 수단으로 업무수행 거부 및 대자보 불법게시 또는 무단결근을 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노72
1997-12-04
부당한 업무직으로의 전직발령에 항의하여 업무수행 거부와 대자보 게시를 한 것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노72외
1997-12-04
교통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차량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자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189
1997-12-04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