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상적인 작업 수행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이나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업무상 질병이다
재결례
97상병1
1997-12-12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을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분회장으로 승인받을 때까지 피신청인에 내린 근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노62
1997-12-11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다거나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226
1997-12-11
노동조합에 1∼2억원을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노사관계가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로 변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에 징계해고처분함이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74
1997-12-09
노조설립과 해고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잦은 결근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97부노37
1997-12-09
입사시 "면접기록서", "근로계약서" 상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명시하였음에도 학력·경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11
1997-12-09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11
1997-12-09
근무불성실이라는 귀책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한 노조설립 시점에 해고하였다 하여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노37
1997-12-09
임협체결 후 산업평화유지 등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유언비어 등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7부노74외
1997-12-09
질병이나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사전.사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54
1997-12-08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