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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상적인 작업 수행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이나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업무상 질병이다 재결례
97상병1
1997-12-12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을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분회장으로 승인받을 때까지 피신청인에 내린 근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노62
1997-12-11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다거나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226
1997-12-11
노동조합에 1∼2억원을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노사관계가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로 변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에 징계해고처분함이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74
1997-12-09
노조설립과 해고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잦은 결근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97부노37
1997-12-09
입사시 "면접기록서", "근로계약서" 상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명시하였음에도 학력·경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11
1997-12-09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11
1997-12-09
근무불성실이라는 귀책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한 노조설립 시점에 해고하였다 하여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노37
1997-12-09
임협체결 후 산업평화유지 등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유언비어 등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7부노74외
1997-12-09
질병이나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사전.사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54
1997-12-08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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