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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사에 대한 폭언과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68
1998-01-01
해고를 피하고 이를 바로잡아보려는 사용자의 배려가 엿보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이므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193외
1998-01-01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었고, 과거 2차례의 징계를 참작한 것이라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04
1998-01-01
버스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수수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74_1
1998-01-01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회사를 비방한 유인물 배포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함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노68
1998-01-01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린 전직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247
1998-01-01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재심인사위원회에서까지 부임을 촉구하였으나 부임치 아니한 것은 인사권에 대한 거부행위로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86,97부해269
1997-12-23
노조원 전보발령시 재차 부임을 촉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86ㆍ97부해269
1997-12-23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1심 판결 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67
1997-12-15
택시운전사인 근로자가 운행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97
1997-12-12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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