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무단결근 및 사유서 제출요구 거부로 인한 업무상 지시위반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4
1998-01-09
불법농성으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켰고 12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7부해72
1998-01-08
잦은 결근·조퇴·지각 및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해고예고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2
1998-01-08
회사의 손실을 초리케 할 정도의 업무 미숙을 사유로 하여 해고예고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2
1998-01-08
불법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사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농성기간 중 12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7부해72
1998-01-08
징계해고 사유 발생 이후 취업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효다. 재결례
97부해195
1998-01-07
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 재결례
97단협1
1998-01-0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의 기준설정 등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74
1998-01-02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해고회피의 노력이나 해고대상자의 기준설정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74
1998-01-02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선택한 이상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97부해247
1998-01-01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