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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금고형의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무태도 역시 불량하여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52
1998-01-15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해도 직무상의 지시에 부당한 거부와 업무태만,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하였다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67
1998-01-14
지시에 불응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종업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67
1998-01-14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을 폭행하여 구속되었고, 이후 정직과 전출 명령을 하였고 이에 거부하자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91
1998-01-13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가 평소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전례가 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97부노88
1998-01-13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고 과거의 비위사실의 재발로 인한 해고이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88
1998-01-13
노조활동과 관련한 폭력으로 구속된 후 노조와 협의하여 정직 및 타지역 전출을 결정했으나 계속 거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91
1998-01-13
만성적인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재결례
98-4616
1998-01-13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7부해292
1998-01-12
금품수수시에는 사직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측이 조사후에 그 이행을 요구하자 이에 피신청인이 반발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해고된 상태가 아니다. 재결례
97부해244
1998-01-09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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