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금고형의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무태도 역시 불량하여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52
1998-01-15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해도 직무상의 지시에 부당한 거부와 업무태만,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하였다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67
1998-01-14
지시에 불응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종업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67
1998-01-14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을 폭행하여 구속되었고, 이후 정직과 전출 명령을 하였고 이에 거부하자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91
1998-01-13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가 평소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전례가 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97부노88
1998-01-13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고 과거의 비위사실의 재발로 인한 해고이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88
1998-01-13
노조활동과 관련한 폭력으로 구속된 후 노조와 협의하여 정직 및 타지역 전출을 결정했으나 계속 거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91
1998-01-13
만성적인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재결례
98-4616
1998-01-13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7부해292
1998-01-12
금품수수시에는 사직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측이 조사후에 그 이행을 요구하자 이에 피신청인이 반발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해고된 상태가 아니다.
재결례
97부해244
1998-01-09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