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상의 상사에게 한 폭언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0
1998-02-03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1
1998-02-02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1
1998-02-02
수습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 있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257외
1998-01-30
비록 이력서에 학력기재를 누락했더라도, 이를 기재한 경우에도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허위기재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27외
1998-01-30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려던 노동조합 총회장에 관리직 사원들과 비노조원들이 난입하여 선거를 원천봉쇄하였다는 진술 등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재결례
97부노89
1998-01-23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노89
1998-01-23
회사의 승인도 없이 근로자 임의로 판촉사원을 채용하고 판매대금중 일부를 그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70
1998-01-21
전임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노90
1998-01-16
노동조합장을 전임자로 인정하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전임을 이유로 승무거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7부노90외
1998-01-16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