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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피신청인은 동 협회 규칙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한다. 재결례
97부해275
1998-02-16
단체행동은 기업 또는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업무방해나 상사에 대하여 폭언하는 등의 개별적인 기업질서 문란행위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재결례
97부노98
1998-02-16
인사발령 후 근무지에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후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결근하여 징계해고 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97
1998-02-12
무단결근을 사유로 2회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후 신청인이 불참석 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조치함은 절차상 또는 형량상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재결례
97부해297
1998-02-12
교통사고 은폐한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8,97부노96
1998-02-10
교통사고 유발과 그 은폐 행위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8,97부노96
1998-02-10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전보발령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4
1998-02-06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전보발령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4
1998-02-06
아파트 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 후 통산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97단협3
1998-02-05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상의 상사에게 한 폭언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0
1998-02-03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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