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피신청인은 동 협회 규칙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한다.
재결례
97부해275
1998-02-16
단체행동은 기업 또는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업무방해나 상사에 대하여 폭언하는 등의 개별적인 기업질서 문란행위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재결례
97부노98
1998-02-16
인사발령 후 근무지에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후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결근하여 징계해고 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97
1998-02-12
무단결근을 사유로 2회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후 신청인이 불참석 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조치함은 절차상 또는 형량상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재결례
97부해297
1998-02-12
교통사고 은폐한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8,97부노96
1998-02-10
교통사고 유발과 그 은폐 행위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8,97부노96
1998-02-10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전보발령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4
1998-02-06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전보발령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4
1998-02-06
아파트 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 후 통산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97단협3
1998-02-05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상의 상사에게 한 폭언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0
1998-02-03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