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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퇴직위로금과 퇴직급여 등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7부해308
1998-02-24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퇴직위로금과 퇴직급여 등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308
1998-02-24
평소의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을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한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이 서로 부합한다고 보인다. 재결례
97부해334
1998-02-24
근무태도에 대한 막연한 지적만 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치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발령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92
1998-02-23
노조간부에 선임된 것을 사실상의 이유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92
1998-02-23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100ㆍ97부해327
1998-02-19
관리 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장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6
1998-02-18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장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6
1998-02-18
사적용무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없이 승무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6
1998-02-17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는 같은 임원으로서 직책과 책임의 한계가 상이할 뿐 고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결례
97부해275
1998-02-16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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