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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필요성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94
1998-03-11
신청인의 업무실적 부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히 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재결례
97부해236
1998-03-09
징계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작성·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실적 부진과 지시사항 불이행의 사실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7부해236
1998-03-09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재심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와같은 잘못만으로도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306외
1998-03-09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초심지노위는 부적격한 당사자(인사권 없는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본건을 심사·판정하여 이건 명령은 무효다. 재결례
97부해323
1998-03-06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323
1998-03-06
전보발령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8부노2
1998-03-05
신청인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8부노2
1998-03-05
야간에 1회 구급차 운전을 기피하였다 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7부해312
1998-03-04
근무태만,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재결례
97부해312
1998-03-04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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