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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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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거증자료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증도 없이 어떤 심증만을 가지고 가장 중대한 징계해고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09
1998-03-16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태도가 불량한 수습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9
1998-03-16
판촉과장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였더라도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대상(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7부해250
1998-03-13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심문통지를 받고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재심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한다.
재결례
97부노102
1998-03-12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동 팀을 폐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84
1998-03-12
전보발령시기·신청인의 노조 불신임 활동 상황·전보발령 이후의 상황 및 녹취록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노조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재결례
97부노94
1998-03-11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7부해302
1998-03-1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비 공제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노조원이 (117명중) 7명에 불과하다며 7명분 조합비만 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95
1998-03-11
사용자가 노조의 조합비일괄공제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일부조합원의 조합비만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95
1998-03-11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해고한 것이다.
재결례
97부해302
199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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