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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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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거래처와의 거래유치 및 업무추진에 있어 "과실로 인한 사손"을 초래하였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66
1998-03-20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73
1998-03-20
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73
1998-03-20
그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166
1998-03-20
노모의 병간호를 위하여 5일간 결근한 것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무단결근을 자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여 이를 주돈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이다
재결례
97부해332
1998-03-19
구제신청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을 한데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재심신청하였으나 이는 이유없으므로 "기각" 한다.
재결례
98부해53
1998-03-18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인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사건을 각하한다.
재결례
98부해53
1998-03-18
구체적이고 명확한 배차지시를 하지 않아 서로 착오에 의한 것에 기인하므로 업무지시권이 있는 재심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차지시 거부를 사유로 한 정직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8
1998-03-17
업무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아 서로 착오가 발생한 상태에서 업무지시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업무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8
1998-03-17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중이던 신청인이 그간에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피신청인이 수습중인 신청인을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9
199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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