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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전통보와 적절한 대책마련 없이 무연고 지방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전보이며, 이 전보발령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35
1998-03-27
피신청인들을 즉시 해고한 것은 해고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거니와 아무런 해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한 것도 하자 있는 해고라 하겠다. 재결례
97부해283
1998-03-27
시용기간 중임에도 직장 무단이탈,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부당한 개인경비를 요구했다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86
1998-03-27
시용기간 중 직장 이탈,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부당한 개인경비 요구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86
1998-03-27
공휴일 근로 명령에 항의하여 집단 결근하자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즉시 해고하였는 바 이는 사유와 절차가 갖춰지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83
1998-03-27
비연고지 발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던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근로자에 "징계면직" 처분함은 과잉 징계로서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재결례
97부해335
1998-03-27
무단결근 사유만으로 징계형량을 살피건대 근로자에 현저히 생활상 불이익을 준 부당전보에 기인한 징계면직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한 과다징계라 판정한다. 재결례
98부해4외
1998-03-27
이건 사내폭행 사건은 발단과 결과의 책임이 모두 신청인에게 돌아간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이 사내폭행을 무거운 징계로 다스린 전례로 보아 이건에 대하여만 과중한 징계를 하여 그 형평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결례
98부해1
1998-03-24
자필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합의퇴직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35
1998-03-24
사업장 내에서의 폭력행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중징계로 (해고)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1외
1998-03-24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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