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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 물품을 제3자로부터 받아 이를 회사 외부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고소하는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노8
1998-04-20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지되는 사적 금전대차행위와 보증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고의 사유가 된다. 재결례
98부해13
1998-04-20
시내버스 운전자가 교통사고 야기, 운행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27
1998-04-20
신청인이 '정당한 없이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반항'한 사유를 들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한다. 재결례
98부해697
1998-04-17
우측신장의 선천적 결손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신장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98-711
1998-04-16
단협상 노조위원장이 징계위원회 당연 구성인원이라는 규정이있다해도 피징계자인 이상 그를 제외했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11
1998-04-14
무단이탈 및 명예훼손 등 정당한 파면사유가 있어 징계파면한 이상 당해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98부노11
1998-04-14
경력사칭의 내용이 사전에 발각됐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라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재결례
98부해26
1998-04-13
입사시 채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학력사실을 은폐했고, 입사 후 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26외
1998-04-13
단체협약의 효력 개시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안) 타결일자가 아니라 노사간 서명날인한 날이다 재결례
98단협1
1998-04-13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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