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합원이 소속 노조의 인준을 받지 않은 임의단체를 결성하고 노조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다 파면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8부노16
1998-04-22
직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징계위 개최 이전에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76
1998-04-2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그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동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를 각하한다. 재결례
98부해100
1998-04-22
시내버스 운전자가 교통사고 야기, 운행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27
1998-04-20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지되는 사적 금전대차행위와 보증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13
1998-04-20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뒤 불법영업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 사유가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8
1998-04-20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이 행위에 단순 가담한 근로자까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42
1998-04-20
당해 근로자가 노조 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상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333
1998-04-20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는 노조전임자도 적용 된다 할 것이다. 재결례
97부해333
1998-04-20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이 행위에 단순 가담한 근로자까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42
1998-04-20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