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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한 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43
1998-04-29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한 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43
1998-04-29
예비군 중대장 임·면권은 수임군부대장에 있으므로 수임군부대장이 해임을 승인치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62
1998-04-29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60
1998-04-28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0
1998-04-28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55
1998-04-23
긴박한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으로 근로자를 전직 발령한 것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면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55
1998-04-2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그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동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100
1998-04-22
근로자의 감사결과 지연보고로 영업국장의 공금 횡령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76
1998-04-22
노조법상 보호단체라 할 수 없는 임의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16
1998-04-22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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