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한 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43
1998-04-29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한 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43
1998-04-29
예비군 중대장 임·면권은 수임군부대장에 있으므로 수임군부대장이 해임을 승인치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62
1998-04-29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60
1998-04-28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0
1998-04-28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55
1998-04-23
긴박한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으로 근로자를 전직 발령한 것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면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55
1998-04-2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그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동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100
1998-04-22
근로자의 감사결과 지연보고로 영업국장의 공금 횡령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76
1998-04-22
노조법상 보호단체라 할 수 없는 임의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16
1998-04-22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