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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는 유인물을 개인적으로 제작, 배포하여 전보 조치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8부노19
1998-05-08
징계과정에서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징계절차에 항의한 것은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30
1998-05-08
징계사유 자체가 쟁의행위의 일환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8부노29
1998-05-08
직속상관 폭행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38ㆍ98부해91
1998-05-07
노조의 결의나 위임 없이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노38ㆍ98부해91
1998-05-07
고발행위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진 이상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98부해30
1998-05-07
성실히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현장소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30
1998-04-30
경비·청소 및 잡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용원인 근로자가 청소작업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테니스 운동을 해 오는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직무를 태만히 해 왔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57
1998-04-30
작업 거부, 경비 근무 불성실, 근무지 이탈 등은 복무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57
1998-04-3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 기간 중에 해고하고 그후 해고된 자들을 대체할 근로자들이 채용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330
1998-04-30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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