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는 유인물을 개인적으로 제작, 배포하여 전보 조치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8부노19
1998-05-08
징계과정에서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징계절차에 항의한 것은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30
1998-05-08
징계사유 자체가 쟁의행위의 일환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8부노29
1998-05-08
직속상관 폭행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38ㆍ98부해91
1998-05-07
노조의 결의나 위임 없이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노38ㆍ98부해91
1998-05-07
고발행위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진 이상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98부해30
1998-05-07
성실히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현장소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30
1998-04-30
경비·청소 및 잡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용원인 근로자가 청소작업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테니스 운동을 해 오는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직무를 태만히 해 왔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57
1998-04-30
작업 거부, 경비 근무 불성실, 근무지 이탈 등은 복무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57
1998-04-3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 기간 중에 해고하고 그후 해고된 자들을 대체할 근로자들이 채용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330
1998-04-30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