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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음 후 다음날 숙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재결례
98부해94
1998-05-15
잦은 작업장 무단이탈로 업무차질을 자주 빚었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6
1998-05-13
잦은 작업장 무단이탈로 업무차질을 자주 빚었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면 해고의 사유가 된다. 재결례
98부해66
1998-05-13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적인 전화, 작업 부주의·수면 등으로 시말서를 4회 제출하였고,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노조 공청회 참석, 노조내부 폭행사건시 근무지이탈 및 노무과 직원들과 다툼, 반장과 다툼 등을 해고사유로 했다하더라도 다른 행위자들은 제외하고 특정근로자만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97
1998-05-12
근무중 사적 전화, 작업 부주의, 수면 등은 경영질서를 크게 해칠 정도의 비위가 아니며 이를 사유로 특정근로자만 해고사유로 들었다면 형평에 어긋난다. 재결례
98부해97
1998-05-12
해고 대상사 선정기준에 있어 비교적 사회적 보호가 덜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단기근속자를 우선 구제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할 수 있다. 재결례
98부해79
1998-05-11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단기근속자를 우선 구제대상으로 하였는 바,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79
1998-05-11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했음에도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노29
1998-05-08
징계과정이 진행중임에도 근로자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징계절차에 항의한 것은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30
1998-05-08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회사에 대한 불신 내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전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노19
1998-05-08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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